Korean Security Management Association

KSMA
학회 소개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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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3월 16일 제정
1998년 7월 11일 1차 개정
2000년 9월 30일 2차 개정
2003년 5월 30일 3차 개정
2008년 5월 23일 4차 개정
2011년 5월 20일 5차 개정
2012년 5월 25일 6차 개정
2023년 12월 29일 7차 개정



제1장 총칙



제 1조 (명칭) 이 학회는 한국보안관리학회(Korean Security Management Association: KSMA, 이하 ʻʻ학회ʼʼ라 한다)라 한다(개정 23.12.29).



제 2조 (목적) 학회는 보안관리학 및 이에 관련된 학술의 조사․연구․발표 및 발전과 보급을 기하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3.12.29).



제 3조 (사무소) 본 학회 및 각 지회의 사무소는 현 회장 및 각 지역상임이사의 근무지에 둔다. 단, 별도의 사무소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 4조 (사업) 학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개정 23.12.29).

1. 보안관리, 물리보안, 테러 및 기타 안전분야의 연구 및 조사
2. 회지 및 기타 간행물의 발간
3. 연구발표회 및 강연회의 개최
4. 학회와 목적을 같이하는 내외 여러 단체와의 제휴
5. 기타 학회의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사업




제 2장 회원



제 5조 (입회) 학회의 회원은 학회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제 6조 (권리와 의무) 학회의 회원은 회비를 납부하고 본 회칙 및 학회 규정에 의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단, 회비의 종류 및 납부기준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 7조 (회원구분과 자격) 학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회원을 둔다.

1. 정회원

가) 국내외 대학의 보안관리 및 관련 학과의 교수 및 강사
나) 보안관리 분야의 5급 이상 공무원
다) 국내외 대학원의 보안관리 및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및 박사학위과정 중에 있거나 수료한 자

2. 준회원

가) 보안관리 분야 국내외 연구기관에서 연구직으로 재직 중인 자
나) 보안관리 분야의 7급 이상 공무원
다) 국내외 대학원의 보안관리 및 관련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및 석사학위과정 중에 있거나 수료한 자

3. 단체회원학회의 목적에 동참하는 보안관리 관련 국내외 단체 또는 연구기관



제 8조 (탈회) 우리 학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두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① 학회의 회원은 탈회할 수 있다.
② 소정의 회비를 2회 이상 미납한 경우 탈회한 것으로 본다.



제 9조 (제명) 학회의 회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할 수 있다.

1. 학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2. 학회의 명예를 손상한 경우
3. 기타 학회의 임무를 태만히 한 경우




제 3장 임원



제 10조 (임원) 학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개정 98.07.11)(개정 2003.05.30)(개정 2008.05.23).

1. 회장 1인
2. 부회장 15인 내외
3. 상임이사 50인 내외
4. 이사 150인 내외
5. 감사 2인 이내
6. 연구자문 위원 약간인
7. 고문 약간인
8. 명예회장 약간인



제 11조 (임원의 선임)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① 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되 총회의 인준을 얻어야 한다.
② 부회장, 상임이사 및 지역상임이사는 이사 중에서 회장이 지명한다.
③ 감사는 정회원 중에서 총회가 선임한다.
④ 연구자문위원은 정회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⑤ 고문은 역대 회장 또는 부회장을 역임한 자 및 정년 퇴임한 회원 또는 학회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중에서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추대한다.
⑥ 명예회장은 학회의 회장을 역임한 자 중에서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추대한다.



제 12조 (임원의 임기)

① 회장,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② 모든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 13조 (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선임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상임이사는 분담된 업무를 관장한다.
④ 각 지역상임이사는 해당 지회를 대표하여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⑤ 감사는 회계를 감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감사의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⑥ 연구자문위원은 회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이사 및 출판이사를 보좌하며 전문분야의 조사․연구에 종사한다.



제 14조 (사무국)

① 학회에 사무국장 1인과 사무차장 1인을 두며 회장이 학회의 이사 중에서 임명한다.
② 사무국장과 사무차장은 회장의 지휘를 받아 학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 15조 (직원) 학회에 직원 약간 인을 둘 수 있으며, 회장이 이를 임면한다. 직원은 회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에 종사한다.




제 4장 회 의



제 16조 (회의) 회의는 총회,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로 한다.



제 17조 (총회의 구성과 의장)

① 총회는 정회원, 준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한다.



제 18조 (총회의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매년 1회 6월 또는 12월 중에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 회장이 소집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
2. 정회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② 회장은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최소 10일 전에 각 회원들에게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제 19조 (총회의 의결방법)

① 총회의 의결은 회원 5분의 1이상의 출석과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표결권을 가진다.
② 부득이한 이유로 회의에 불참하는 회원은 서면으로 표결권을 의장 또는 출석하는 타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 20조 (총회의 권한) 총회의 의사결정은 다음과 같다.

1. 회칙의 개정의 인준
2. 회장선임의 인준
3. 감사의 선임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이사회가 부의하는 사항
6. 기타 필요한 사항



제 21조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의 구성)

①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상임이사포함)로 구성하고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상임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상임이사로 구성하고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③ 명예회장과 고문은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에 출석 발언할 수 있다.



제 22조 (이사회의 권한) 이사회는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다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권한을 상임이사회로 하여금 대행케 할 수 있다.

1. 회칙의 규정 및 개정
2. 회장의 선출
3. 총회에 부여되는 의안의 작성
4.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의 처리
5.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의 처리
6.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의 처리
7. 회원 제명의 의결
8. 기타 주요사항의 처리



제 23조 (상임이사회 및 이사회의 소집)

① 상임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②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감사 또는 이사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 24조 (이사회 의결 및 방법)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의결한다.
② 위임장을 제출한 이사는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며, 가부동수인 때는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③ 회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서면 의결로써 이사회의 의결에 갈음하되, 차기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상임이사회의 의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5장 재 정



제 25조 (재원) 학회의 재정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이 납부하는 입회비 및 연회비
2. 국고보조금
3. 기부금 또는 찬조금
4. 사업 수입금
5. 기타



제 26조 (회계년도) 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27조 (예산) 학회의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서 집행한다.



제 28조 (결산) 회장은 결산에 대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제 6장 포상규정



제 29조 (학술상)

① 학회의 학술 연구를 장려하기 위하여 학술상제도를 둔다.
② 학술상은 학회의 학술연구사업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회원에게 수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학술상 수상자 선정 및 시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30조 (공로상)

① 학회의 임원단 및 회원들의 사기를 위해서 학회 발전에 기여한 회원에게 공로상을 수상할 수 있다.
② 공로상 수상자 선정 및 시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부 칙 <1996. 3. 16>
이 회칙은 총회의 의결을 거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7. 11>
이 회칙은 총회의 의결을 거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9. 30>
이 회칙은 총회의 의결을 거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5. 30>
이 회칙은 총회의 의결을 거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5. 23>
이 회칙은 총회의 의결을 거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5. 20>
이 회칙은 총회의 의결을 거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5. 25>
이 회칙은 총회의 의결을 거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12. 29>
이 회칙은 총회의 의결을 거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