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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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3월 16일 제정 제1장 총칙제 1조 (명칭) 이 학회는 한국보안관리학회(Korean Security Management Association: KSMA, 이하 ??학회??라 한다)라 한다(개정 23.12.29). 제 2조 (목적) 학회는 보안관리학 및 이에 관련된 학술의 조사?연구?발표 및 발전과 보급을 기하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3.12.29). 제 3조 (사무소) 본 학회 및 각 지회의 사무소는 현 회장 및 각 지역상임이사의 근무지에 둔다. 단, 별도의 사무소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 4조 (사업) 학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개정 23.12.29).
1. 보안관리, 물리보안, 테러 및 기타 안전분야의 연구 및 조사 제 2장 회원제 5조 (입회) 학회의 회원은 학회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제 6조 (권리와 의무) 학회의 회원은 회비를 납부하고 본 회칙 및 학회 규정에 의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단, 회비의 종류 및 납부기준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 7조 (회원구분과 자격) 학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회원을 둔다. 1. 정회원 가) 국내외 대학의 보안관리 및 관련 학과의 교수 및 강사 2. 준회원 가) 보안관리 분야 국내외 연구기관에서 연구직으로 재직 중인 자 3. 단체회원학회의 목적에 동참하는 보안관리 관련 국내외 단체 또는 연구기관 제 8조 (탈회) 우리 학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두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① 학회의 회원은 탈회할 수 있다. 제 9조 (제명) 학회의 회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할 수 있다.
1. 학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제 3장 임원제 10조 (임원) 학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개정 98.07.11)(개정 2003.05.30)(개정 2008.05.23).
1. 회장 1인 제 11조 (임원의 선임)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① 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되 총회의 인준을 얻어야 한다. 제 12조 (임원의 임기)
① 회장,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제 13조 (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제 14조 (사무국)
① 학회에 사무국장 1인과 사무차장 1인을 두며 회장이 학회의 이사 중에서 임명한다. 제 15조 (직원) 학회에 직원 약간 인을 둘 수 있으며, 회장이 이를 임면한다. 직원은 회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에 종사한다. 제 4장 회 의제 16조 (회의) 회의는 총회,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로 한다. 제 17조 (총회의 구성과 의장)
① 총회는 정회원, 준회원으로 구성한다. 제 18조 (총회의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매년 1회 6월 또는 12월 중에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 회장이 소집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② 회장은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최소 10일 전에 각 회원들에게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제 19조 (총회의 의결방법)
① 총회의 의결은 회원 5분의 1이상의 출석과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표결권을 가진다. 제 20조 (총회의 권한) 총회의 의사결정은 다음과 같다.
1. 회칙의 개정의 인준 제 21조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의 구성)
①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상임이사포함)로 구성하고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제 22조 (이사회의 권한) 이사회는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다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권한을 상임이사회로 하여금 대행케 할 수 있다.
1. 회칙의 규정 및 개정 제 23조 (상임이사회 및 이사회의 소집)
① 상임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제 24조 (이사회 의결 및 방법)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의결한다. 제 5장 재 정제 25조 (재원) 학회의 재정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이 납부하는 입회비 및 연회비 제 26조 (회계년도) 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27조 (예산) 학회의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서 집행한다. 제 28조 (결산) 회장은 결산에 대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제 6장 포상규정제 29조 (학술상)
① 학회의 학술 연구를 장려하기 위하여 학술상제도를 둔다. 제 30조 (공로상)
① 학회의 임원단 및 회원들의 사기를 위해서 학회 발전에 기여한 회원에게 공로상을 수상할 수 있다.
부 칙 <1996. 3. 16>
부 칙 <1998. 7. 11>
부 칙 <2000. 9. 30>
부 칙 <2003. 5. 30>
부 칙 <2008. 5. 23>
부 칙 <2011. 5. 20>
부 칙 <2012. 5. 25>
부 칙 <2023. 12. 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