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위원회 관련규정

HOME     학술지     편집위원회 관련규정

컨텐츠 내용입니다.


한국보안관리학회 편집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1996. 03. 16 제정
1999. 02. 20 1차 개정
2003. 05. 30 2차 개정
2011. 05. 20 3차 개정
2023. 12. 29. 4차 개정


제1조 【목 적】

본 규정은 한국보안관리학회(이하 ‘본회’라 칭함) 회칙 제4조의 2호에 규정된 ‘회지 및 기타 간행물의 발간’을 위한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 성】

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한 10인 내외로 구성한다.



제3조 【편집위원의 선임 및 임기】

①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은 본회의 정회원 중 상임이사회에서 선임한다.
②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편집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편집위원의 자격】

①편집위원은 전문대학의 관련학과에 재직 중인 교원으로 부교수 이상의 자나 대학의 관련학과에 재직 중인 전임강사 이상의 자로 한다. 단 상임이사회는 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이와 동등한 자격이 인정되는 자를 편집위원으로 임명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할 수 있다.
②편집위원은 국내 대학의 공식적인 연구논문집, 연구기관의 공식적 연구지, 학회의 연구지 등 권위를 인정받는 연구지에 1년을 기준으로 2편 이상의 게재 실적이 있는 자로 한다.
③기타 이사회는 편집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관련분야의 전문적 지식을 인정할 수 있고, 교원의 자격이 있는 자 중 편집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단 이때에도 전항의 논문게재 실적이 있어야 한다.



제5조 【업 무】

위원회 주요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회의 학회지(시큐리티 연구)의 편집 및 출판
2. ‘시큐리티 연구’ 원고접수 및 게재여부 심사
3. 학회지 발간에 필요한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4. 기타 간행물의 편집 및 출판과 관련 사항



제6조 【운 영】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편집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 운영방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 의결은 편집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2.위원회는 투고된 각 원고를 심사하기 위하여 논문심사위원(3인)을 선정하고 논문심사를 의뢰한다.
3.위원회는 ‘시큐리티 연구’ 기타 간행물에 투고된 원고의 심사결과에 의하여 그 게재여부를 의결하며, 의결은 게재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로 나눈다.
4.편집위원회는 각 심사위원들의 심사결과를 기초로 논문심사 판정표를 작성하여, 각 논문의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제출된 논문 가운데 평석, 동향 등으로 수정 게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수정방향 등 취지를 적시하여 통지할 수 있다.

③ 편집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부편집이사를 둘 수 있다.



제7조 【내규개정】

내규의 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내규 시행당시의 편집위원의 임기는 다음 정기총회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