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윤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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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2월 01일 제정
2023. 12. 29. 1차 개정
2026. 05. 01. 2차 개정

제1장 총칙



제 1조 (연구윤리규정 서약)
한국보안관리학회(이하 “본회”라 한다) 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한국보안관리학회 연구윤리규정(이하 “연구윤리규정”이라 한다)에 서약해야 하며 기존 회원은 윤리규정에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 2조 (윤리규정과 현행법과의 충돌)
현행법이 연구윤리규정을 제한할 경우 현행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며, 연구윤리규정이 현행법이 요구하는 것보다 엄격한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면 본회의 회원은 연구윤리규정을 따라야 한다.



제 3조 (연구윤리규정 위반보고)
본회의 회원은 다른 회원이 연구윤리규정을 위반한 것을 인지할 경우 그 회원으로 하여금 연구윤리규정을 환기시킴으로써 문제를 바로잡도록 노력해야 하며, 명백한 연구윤리규정 위반 사례가 드러날 경우에는 학회 윤리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단, 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규정 위반을 학회에 보고한 회원의 신원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 4조 (윤리위원회 구성)
윤리위원회는 회원 5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제 5조 (윤리위원회의 권한)
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하여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 및 증거자료 등을 통하여 폭넓게 조사를 실시한 후 연구윤리규정 위반이 사실로 판정된 경우에는 회장에게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 6조 (윤리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회원은 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연구윤리규정 위반이 된다.



제 7조 (소명 기회의 보장)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회원에게는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 8조 (조사 대상자에 대한 비밀 보호)
연구윤리규정 위반에 대해 학회의 최종적인 징계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윤리위원은 해당 회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 9조 (연구부정행위 검증시효)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보, 조사 및 검증에는 시효를 두지 아니한다. 다만 자료의 멸실, 보존기간 경과 등으로 검증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윤리위원회는 그 사정을 고려하여 조사 범위와 방법을 정할 수 있다.



제 10조 (이해상충의 신고 및 회피)
논문 투고자, 편집위원, 심사위원 및 연구윤리 관련 절차에 참여하는 자는 논문 투고, 심사, 편집, 게재 및 윤리심의 과정에서 개인적·경제적·기관적 관계 등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이해상충이 있는 경우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이해상충이 있는 사안의 심의 또는 심사에서 제척되거나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제 11조 (연구윤리규정의 수정)
연구윤리규정의 개정 절차는 본회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한다. 연구윤리규정이 수정될 경우, 기존의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회원은 추가적인 서약 없이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 2장 연구관련 연구윤리규정



제 12조 (표절)
본회의 회원은 자신이 행하지 않은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술에 제시하지 않는다. 또한 타인의 연구 결과의 출처를 명시함과 더불어 여러 차례 참조할 수는 있을지라도, 그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제시하는 것은 표절이 된다.



제 13조 (출판업적)
본회의 회원은 자신이 행하지 않은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술에 제시하지 않는다. 또한 타인의 연구 결과의 출처를 명시함과 더불어 여러 차례 참조할 수는 있을지라도, 그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제시하는 것은 표절이 된다.

① 본회의 회원은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의 책임을 지며, 또한 업적을 인정받는다.
② 논문이나 기타 출판 업적의 저자(역자)나 저자의 순서는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정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저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 포함)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출판(투고)하거나 출판을 시도하지 않는다. 이미 발표된 연구물을 사용하여 출판하고자 할 경우에는, 출판하고자 하는 학술지의 편집자에게 이전 출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중복 게재나 이중 출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 14조 (결과 재검증을 위한 연구자료 공유)

① 연구 결과가 본회의 학회보에 발표된 후 다른 연구자가 재분석을 통해 발표된 결과를 재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구 자료를 요청하면 연구 참여자에 대한 기밀이 보호될 수 있고, 소유한 자료에 대한 법적 권리가 자료 공개를 금하지 않는 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호에 의해 자료제공을 받은 회원은 오로지 그 목적으로만 자료를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외의 다른 목적으로 자료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 15조 (인용 및 참고표시)

①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술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상식에 속하는 자료가 아닌 한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논문이나 연구계획서의 평가 시 또는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서 얻은 자료의 경우에는 그 정보를 제공한 연구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만 인용할 수 있다.
②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거나 아이디어를 참고할 경우에는 반드시 각주를 통하여 인용 여부 및 참고 여부를 밝혀야 한다.



제 16조 (편집위원 윤리)

①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②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도 무관하게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③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하여 객관적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 17조 (심사위원 윤리)

① 심사위원은 학술지의 편집위원(회)이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회)에게 통보해 주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한다.
② 심사위원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된다.
③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하며 평가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도 함께 상세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가급적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고, 저자를 비하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은 삼간다.
④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논문 평가를 위해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문 내용을 놓고 다른 사람과 논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제3장 생성형 AI 활용에 관한 연구윤리규정



제18조 (용어의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생성형 AI”란 텍스트, 이미지, 영상, 코드, 음성, 데이터 분석 결과 등 새로운 산출물을 생성하거나 기존 자료를 가공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 또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19조 (생성형 AI 활용의 기본 원칙)

① 연구자는 생성형 AI를 연구 수행의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생성형 AI의 활용 여부와 관계없이 연구의 최종적인 논지, 분석, 해석 및 결론에 대한 학술적 판단과 책임은 연구자에게 있다.
③ 연구자는 생성형 AI가 산출한 내용을 자신의 독창적 연구 성과로 허위 표시해서는 안 된다.
④ 연구자는 생성형 AI 활용 과정에서 개인정보, 비공개 연구자료, 기관 내부자료 등 외부 공개가 제한된 자료가 부적절하게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20조 (생성형 AI의 활용 범위)

① 연구자는 문장 교정, 번역 보조, 자료 정리, 아이디어 탐색, 통계·코딩 작업의 보조, 표·그림·도식의 초안 작성 등 연구자의 학술적 판단을 보조하는 범위에서 생성형 AI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활용 범위는 예시이며, 연구윤리와 학술적 책임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생성형 AI의 보조적 활용이 가능하다.
③ 생성형 AI를 활용한 경우에도 연구자는 인용, 분석, 해석 및 결론의 적절성을 직접 검토하고 확정하여야 한다.



제21조 (제한되는 활용)
연구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① 생성형 AI가 작성한 원고, 분석, 해석 또는 결론을 충분한 검토 없이 그대로 제출하거나 게재하는 행위
② 존재하지 않는 문헌, 법령, 판례, 통계자료, 사례, 면담자료 등을 실제 자료인 것처럼 제시하는 행위
③ 허위의 설문 응답, 면담자료, 관찰기록, 분석자료 등을 생성하여 실제 연구자료처럼 사용하는 행위
④ 타인의 저작물, 미공개 원고, 연구자료 등을 무단으로 입력하거나 이를 기초로 권리침해 가능성이 있는 산출물을 생성하는 행위
⑤ 개인정보, 비공개 연구자료, 기관 내부자료 등 외부 공개가 제한된 자료를 적절한 보호조치 없이 생성형 AI에 입력하거나 업로드하는 행위
⑥ 생성형 AI를 논문 또는 연구 결과물의 저자나 공동저자로 표시하는 행위



제22조 (검증 및 표기)

① 연구자는 생성형 AI가 제시한 정보, 문헌, 인용문, 통계, 사례, 법령, 판례 등의 정확성과 실존 여부를 원문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② 연구자가 생성형 AI를 연구 결과물의 내용 형성에 실질적으로 활용한 경우에는 그 활용 사실과 범위를 적절한 방식으로 밝혀야 한다.
③ 생성형 AI 활용 사실은 연구방법, 각주, 사사, 본문, 표·그림의 주석 또는 캡션 등에 표기할 수 있다.
④ 단순 맞춤법 검사, 일반적인 문서 편집 프로그램의 자동교정 기능 등 연구 내용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보조 기능은 별도 표기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생성형 AI 활용 표기의 구체적인 방식은 편집위원회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3조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의 윤리)

①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은 투고 원고, 심사 대상 논문, 심사자료, 연구계획서 등 비공개 자료를 생성형 AI 도구에 입력하거나 업로드하여 요약, 번역, 평가 또는 심사평 작성을 의뢰해서는 안 된다.
② 심사위원은 논문 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에 대한 책임이 본인에게 있음을 인식하여야 하며, 생성형 AI가 작성한 내용을 본인의 심사 의견으로 그대로 제출해서는 안 된다.
③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은 심사 과정에서 알게 된 미공개 원고, 자료, 분석 결과 등을 저자의 동의 없이 생성형 AI에 입력하거나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24조 (편집위원회의 권한 및 위반 시 조치)

① 편집위원회는 생성형 AI 활용 여부나 범위가 논문의 연구윤리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연구자에게 필요한 범위에서 활용 내용에 대한 설명 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편집위원회는 제출된 자료와 소명 내용을 검토하여 수정 요구, 재심사, 심사 반려, 게재 불가 판정 또는 윤리위원회 회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본 장의 위반 여부와 조치 수준은 생성형 AI 활용의 정도, 고지 여부, 연구자의 검증 노력, 연구 결과에 미친 영향, 권리침해 또는 정보유출 가능성, 고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④ 생성형 AI 활용과 관련하여 본 장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회의 연구윤리규정, 편집위원회 운영 기준 및 윤리위원회의 심의 절차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 제3장 생성형 AI 활용에 관한 연구윤리규정은 202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