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Security Management Association

회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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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5월 20일 제정
2019년 1월 28일 개정
2023년 12월 29일 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보안관리학회(이하 ‘학회’라 한다)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회비의 종류 및 납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회비의 종류]
학회의 회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입회비
2. 연회비
3. 특별회비
4. 기타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한 회비



제3조 [납부기준]
① 신입회원은 입회비 5만원과 연회비를 납입하여야 한다.
② 회원의 연회비는 회원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호로 한다.

1. 회 장 : 20만원 이상
2. 부 회 장 : 20만원 이상
3. 상임이사 : 20만원
4. 지역상임이사 : 20만원
5. 감 사 : 10만원
6. 이 사 : 10만원
7. 정 회 원 : 5만원
8. 준 회 원 : 3만원
9. 단체회원 : 20만원

③ 제2항에 정한 회비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4조 [의무와 권리]
① 학회의 회원은 정관 제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갖는다.
② 회비를 납부한 회원은 학회 회원의 자격을 가지며, 시큐리티 연구에 학술논문을 투고할 수 있다.
③ 정관 제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회비를 2회 이상 미납한 경우 탈회한 것으로 본다.



제5조 [회비의 관리]
① 회원의 회비는 정관 제2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학회의 사업비에 충당한다.
② 회원의 회계연도는 정관 제2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2011. 5. 20>
이 회칙은 총회의 의결을 거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1. 28>
이 회칙은 총회의 의결을 거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