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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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5월 20일 제정 제1조 [목적] 제2조 [회비의 종류] 제3조 [납부기준] 1. 회 장 : 20만원 이상 ③ 제2항에 정한 회비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4조 [의무와 권리] 제5조 [회비의 관리] 부 칙 <2011. 5. 20> 부 칙 <2019. 1.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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