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05. 30. 제정
2005. 01. 17. 1차 개정
2007. 01. 01. 2차 개정
2011. 05. 20. 3차 개정
2019. 01. 28. 4차 개정
2019. 10. 27. 5차 개정
2023. 12. 29. 6차 개정
제1조 【원고모집】
① 한국보안관리학회(이하 ‘학회’)가 발간하는 학술지 명칭은 『시큐리티 연구 』(영문으로 Korean Security Journal: 이하 ‘학회지’)라 하고 원고모집은 발간일로부터 3개월 전에 공고하여 실시한다(개정 2019.01.28).
② 원고모집과 집필요령 등은 학회홈페이지나 학회지 등의 적정한 방식을 통해 회원들이 공지할 수 있는 상태에 두어 예측가능성을 확보한다.
제2조 【게재논문의 성격 및 범위】
①본 학회지에 게재할 수 있는 논문은 회칙상의 연구범위로 규정된 "보안, 재난, 국가안보 및 테러, 경찰(경호, 경비, 보안 관련) 및 범죄(예방)” 분야의 논문을 원칙으로 한다. 단 보안관리 분야와 밀접히 관련되는 분야이면서 영역에 속하지 않을 시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으로 게재할 수 있다.
②본 학회지에 게재할 수 있는 논문은 독창성을 갖는 것으로써 공식적으로 발행되는 타 논문집에 게재되지 않은 논문이어야 한다.
③학술세미나, 학술발표회, 각종 포럼, 인터넷 등에서 발표되었던 논문은 게재출처를 밝히고, 편집위원회의 결정으로 게재할 수 있다.
제3조 【자격 및 접수】
①본 학회지에 투고하고자 하는 자는 본 학회 정회원이어야 한다. 복수의 투고자일 경우 투고자 모두 본 학회 정회원이어야 한다.
②투고된 논문은 학회에 소속되며 연구자에게 반환되지 않는다.
③접수 마감일은 매회 동일하며 온라인 논문 투고 후 심사료를 납부한 날로 한다. 접수 마감일을 넘겨 투고한 논문은 다음호로 연기된다.
④ 온라인으로 논문 원본 파일을 논문게재신청서 및 저작권이양동의서와 함께 제출하면 접수대장에 기재하여 접수한다. 투고자의 소속이 외국 소재일 경우 해당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원고는 본 학회 ʻʻ논문집필요령ʼʼ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않은 원고는 투고자에게 수정․보완을 위해 투고자에게 반려한다(단, 이 경우 반환된 논문이 다시 제출된 날을 논문 접수일로 한다.).
⑥긴급논문투고는 편집위원회에서 정하는 심사과정을 거친다.
제4조 【심사위원 선정과 심사배정】
① 원고심사의 배정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원고의 배정은 전공분야를 고려하여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한다.
③ 임원(편집위원)이 논문접수시 심사의 공정성을 위하여 해당 임원을 편집회의에서 제외시킨다.
④ 심사배정 후 기밀을 유지한다.
⑤ 심사위원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관련분야의 교수 및 편집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관련분야 전문가 중에서 선정한다(공정한 심사위원의 선임을 위하여 최근 3년간 연구실적목록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연구실적 목록에는 저자 수(공동연구의 경우), 발표년도, 게재 학술지, 발표된 학술대회, 논문제목, 저서나 역서 등과 같은 연구업적물의 성격 등을 기록한다.).
⑥ 심사위원은 투고논문 1편당 3인을 선정한다.
제5조 【심사기준】
심사위원회는 논문의 심사결과를 다음의 기준에 의거하여 평가한다.
1. 시큐리티 분야의 적합성
2. 투고규정 준수 등 형식적 적합성
2. 연구목적의 적절성․명료성과 그 목적 실현방법의 적합성
3. 연구의 구성과 내용의 독창성 및 논리성(체계성)
4. 필요한 참고문헌 활용의 적정성 및 충실성
5. 연구결과의 학문적 기여도 또는 사회적 활용 가능성
제6조 【심사절차】
①심사는 심사위원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진행되지 않도록 별첨 1의 논문심사 결과보고서에 따라 구체적으로 시행한다.
②심사는 평가지침에 의해 객관적으로 시행하며, 비평이나 비판, 수정사항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밝혀야만 한다.
③심사의 판정은 다음에 의거하여 심사서를 작성하여 편집위원회에 보고한다.
1. ʻʻ게재가ʼʼ는 수정 없이 통과로 별도의 내용적 보완을 요하지 않는 경우이다.
2. ʻʻ게재불가ʼʼ는 논문집에 게재하는 것이 부적합한 것으로 불게재 판정이다.
3. ʻʻ수정 후 게재ʼʼ는 수정 지시 후 수정여부를 확인하여 게재한다는 결정이다.
4. ʻʻ수정 후 재심사ʼʼ는 수정 지시 후 재심사를 실시하여 통과여부를 결정한다는 결정이다.
④ 본 학회지의 심사절차는 별첨 2의 기간에 따라 행한다.
제7조 【수정지시】
①심사결과 ʻʻ수정 후 게재ʼʼ 또는 ʻʻ수정 후 재심사ʼʼ판정을 받은 논문이나 집필형식이 본 학회의 규정에 맞지 않거나 미흡한 경우 논문심사 결과보고서에 따라 수정지시를 한다.
②수정 후 지시에 집필자가 불응하거나 2차에 걸친 통지에도 불구하고 수정논문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을시 게재하지 않을 수 있다.
③ʻʻ가ʼʼ(수정 없이 통과)판정이 있더라도 편집위원회가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내용상의 수정지시를 할 수 있다.
제8조 【심사결과서의 통보 및 비밀유지】
① 편집위원장은 각 논문의 필자에게 심사결과를 개별적으로 통보한다.
② 각 논문의 심사위원, 심사사실 및 심사결과는 엄격하게 비밀로 유지되어야 한다.
제9조 【논문심사료와 게재료】
①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회비(연체회비 포함)와 심사료를 완납하여야 한다.
②게재가 확정된 논문의 경우 소정의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게재료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③논문의 기준이 학회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초과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 【학회지 발행일】
① 학회지의 발행은 편집위원회가 정한 기일에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학회지를 연 1회 발행할 경우에는 그 시기를 10월 말일로 한다. 연 2회 발행할 경우에는 전반기 2월 말일, 후반기는 10월 말일로 하며, 연 3회 발행할 경우에는 3월 말일, 7월 말일, 11월 말일로 하며, 연 4회 발행할 경우는 3월 말일, 6월 말일, 9월 말일, 12월 말일에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 【게재예정증명서】
논문게재예정증명서는 투고논문이 심사를 거쳐 게재가 확정된 후에 제출자의 요청에 한하여 발행한다.
제12조 【인쇄와 발송】
위원장은 편집방향에 따라 절차가 완료되면 이를 즉시 회장에게 보고하고 인쇄 및 발송 절차를 밟는다.
제13조 【저작권】
제출된 논문이 최종심사에 통과하여 학회지에 게재되면 학회가 그 논문에 대한 저작권을 갖는데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14조 【기 타】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관례나 결정에 따라 시행한다.
부 칙 <2003. 05. 30>
이 회칙은 총회의 의결을 거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01. 17>
이 회칙은 총회의 의결을 거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01. 01>
이 회칙은 총회의 의결을 거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05. 20>
이 회칙은 총회의 의결을 거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01. 28>
이 회칙은 총회의 의결을 거친 날로부터 시행한다.